■ 세조(=대조)의 문헌 용례 - 3
예부터 세조는 대조와 같은 뜻으로 읽고 쓰고 기록으로 전하였습니다.
[세=대. 세손=대손. 세조=대조]로 등호(=)좌우의 용어를 같은 뜻으로 읽는 논리를 동의론(同義論)이라 합니다.
이렇게 쓰여 오던 논지가 1940년 이후(조사 문헌에 의거. 이전에는 ‘동의’. ‘이의’라는 용어가 없었다.)에 몇몇 학자들에 의해 ‘세와 대’를 새롭게 해석하여 세와 대는 다른 뜻이라는 ‘이의론’을 정리하여 교실. 방송강의. 신문. 저서. 논문으로 발표하여 이후 60~70년 동안 대세를 이루어 널리 일반화 되었습니다.
[2세=1대. 세-1=대. 상대하세를 적용하여 세=세손. 대=대조로 읽고 대불급신하여 몇 대조로 읽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동의’와 ‘이의’ 두 논지가 맞붙어 논쟁을 하던 차에 2007년 8월부터 이 모 선생이 중국 대만의 사이트인 ‘공자세가 대종세계’의 공자 계대를 공자 기준으로 윗대로 헤아려 6세 목금보를 6대조로 표기한 것을 보고 ‘세=대=세조=대조’로 읽고 아래로 세=대=세손=대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어야 하고 하며 그대로 중국 성현가문의 계대 표기대로 배워야 한다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자 6세 목금보를 ‘6세조’로 표기한 것은 우리말과 한자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자어는 뜻글자이고 우리글은 소리글자로 한자어 六世祖는 ‘六世 + 祖’로 우리말 해석으로는 ‘6세인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 ‘고조 ~ 나’의 계대를 동의. 이의. 3론으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고조 -- → 증조 - -→ 조 - - → 부 - - → 기(나)
1세.............2세...........3세...........4세..........5세
1대.............2대...........3대...........4대..........5대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
(기준).........1대손........2대손.......3대손.......4대손
5세.............4세...........3세...........2세..........1세
5대.............4대...........3대...........2대..........1대
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
4대조.........3대조........2대조........1대조.......(기준)
----------------------------------------이상 ‘동의’논지
1세.............2세...........3세...........4세..........5세
(2세=1대)...1대...........2대...........3대..........4대 – 2세=1대
1세손..........2세손.......3세손........4세손.......5세손 – ‘하세’ 적용
4대조..........3대조.......2대조........1대조.......(대불급신) - ‘상대’ 적용
----------------------------------------이상 ‘이의’논지
1세.............2세...........3세...........4세..........5세
1대.............2대...........3대...........4대..........5대
1세(손?).....2세손........3세손........4세손......5세손 – ‘세=대=세손=대손’ 적용
1대(손?).....2대손........3대손........4대손......5대손 – ‘세=대=세손=대손’ 적용
5세조..........4세조.......3세조........2세조......1세조 - ‘세=대=세조=대조’ 적용
5대조..........4대조.......3대조........2대조......1대조 - ‘세=대=세조=대조’ 적용
......................................................................................이상 ‘3론’논지
● 신독재전서(愼獨齋全書) 제7권 묘갈명(墓碣銘)
태릉 참봉(泰陵參奉)을 지낸 김공(金公) 의 묘갈명 - 김집(金集)
[金氏出光州。新羅王子遠裔也。麗朝連八代平章。入我國。有都觀察使諱若采。著名於時。
三世至諱國光。左議政。策兩勳。封光山府院君。*是公之五世祖也。高祖諱克羞。忠勳府經歷。曾祖諱忠胤。副護軍。祖諱鈞。秉節校尉。考諱有輝。副司直。......諱潔。字聖與。]
해석)
김씨는 본이 광주이고, 신라 왕자(王子)의 후예이다.
고려조에서는 8대를 연이어 평장사(平章事)가 나왔고, 아조(我朝)에 들어와서는 도관찰사(都觀察使) 휘 약채(若采)가 당시에 이름이 있었으며, 그 3세 뒤인 휘 국광(國光)에 와서 좌의정을 지내고 훈로로 광산부원군(光山府院君)의 봉호를 받았는데, 이분이 공에게는 5세조이다.
고조는 휘가 극수(克羞)로 충훈부 경력(忠勳府經歷)을 지냈고, 증조는 휘가 충윤(忠胤)으로 부호군(副護君)을 지냈으며, 조부는 휘가 균(鈞)으로 병절교위(秉節校尉)를 지냈고, 고(考)는 휘가 유휘(有輝)로 부사직(副司直)을 지냈다........공은 휘가 결(潔)이고, 자가 성여(聖與)이다.
▲[是公之五世祖也(시공지 5세조야)] - 공의 5세조이다.
- 광산부원군 휘 국광(國光)은 결(潔)의 5세조이다.
◯ 광주 김씨 국광(國光) ~ 결(潔)의 계대
①국광(國光)→②극수(克羞)→③충윤(忠胤)-→④균(鈞) → ⑤유휘(有輝)→⑥결(潔)
광산부원군......충훈부 경력.....부호군...............병절교위....,부사.................자 성여
5세조...............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
* ‘동의’로는 휘 결(潔)을 기준으로 하여 아버지 휘 유휘를 1세조로 읽어 휘 국광(國光)까지 헤아리면 5세조로 읽게 됩니다.
* ‘삼론’으로는 계대세수 1세인 결(潔)을 1세조로 읽으면 세=세조로 같은 뜻으로 읽어 6세 휘 국광(國光)은 6세조로 읽습니다.
*‘이의’논지로는 ‘상대하세’ 중 ‘상대’를 적용하면 맨 아랫대 후손에서 ‘대불급신’하고 그 윗대인 아버지를 1대조로 읽어 윗대로 헤아리면 휘 국광은 ‘5대조’로는 읽을 수 있으나 ‘5세조’로는 읽지 못합니다.
이유는 世祖(세조)는 世(세)자가 들어 있는데 ‘상대하세(上代下世)’ 중 하세(下世)를 적용하면 世는 아래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世祖의 말뜻을 윗대 조상을 가리키는 말로 下世로 읽으라는 원칙과 윗대 조상을 뜻하는 世祖의 말뜻이 서로 상반되어 위로도 아래로도 읽지 못하는 단어가 되어 읽지를 못합니다..
● 연암집(燕巖集) 제3권 공작관문고(孔雀館文稿)
삼종형 수록대부 금성위겸 오위도총부동총관(三從兄綏祿大夫錦城尉兼五衛都摠府都摠管)
증시 충희공 묘지명(贈諡忠僖公墓誌銘) - 박지원(朴趾源)
[公諱明源。字晦甫。我朴系出新羅。始祖得氏于羅州之潘南。.........國朝文章大家。
必數錦陽尉。*寔公之五世祖也。高祖僉正公諱世橋。贈吏曹判書錦興君。曾祖郡守公諱泰斗。
贈左贊成錦恩君。祖參奉公諱弼夏。贈左贊成錦寧君。以忠翼世嫡。俱襲勳封。
考禮曹參判諱師正。贈領議政。妣貞敬夫人咸平李氏。]
해석)
공의 휘(諱)는 명원(明源)이요, 자는 회보(晦甫)이다.
우리 박씨는 계통이 신라에서 나왔는데, 시조가 나주(羅州)의 반남(潘南)에서 성(姓)을 얻었다. ......우리 왕조의 문장 대가로 반드시 금양위(錦陽尉)를 손꼽으니, 바로 공의 5세조이다.
고조는 첨정공(僉正公) 휘 세교(世橋)인데 이조 판서 금흥군(錦興君)에 추증되었으며, 증조 군수공(郡守公)은 휘 태두(泰斗)인데 좌찬성 금은군(錦恩君)에 추증되었고, 조부 참봉공(參奉公)은 휘 필하(弼夏)인데 좌찬성 금녕군(錦寧君)에 추증되었으니, 충익공의 적손(嫡孫)인 때문에 모두 훈봉을 이어받은 것이다.
부친은 예조 참판 휘 사정(師正)으로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모친은 정경부인 함평 이씨(咸平李氏)로 학생 택상(宅相)의 따님이다.
▲ [寔公之五世祖也(식공지 5세조야)]
- 바로 공의 5세조이다.
◯ 반남 박씨 금양위 ~ 명원의 계대
1세 - - → 2세 - - → 3세 - - → 4세 - - → 5세 - - → 6세
錦陽尉.......錦興君.......錦恩君........錦寧君........參判公........明源
금양위.......금흥군.......금은군........금녕군........참판공........명원
.................첨정공(僉正公)
금양위.......세교(世橋)..태두(泰斗)..필하(弼夏)..사정(師正)..명원(明源)
6세............5세............4세.............3세.............2세.............1세
5대조........고조...........증조............조...............부...............기(나)
5세조........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
*고조는 첨정공(僉正公) 휘 세교(世橋)로 이조판서 금흥군(錦興君)에 추증
증조 군수공(郡守公)은 휘 태두(泰斗)로 좌찬성 금은군(錦恩君)에 추증
조부 참봉공(參奉公)은 휘 필하(弼夏)로 좌찬성 금녕군(錦寧君)에 추증으로 충익공의 적손(嫡孫)인 때문에 모두 훈봉을 이어받은 것이다.
부친은 예조참판 휘 사정(師正)으로 영의정에 추증.
* ‘동의’로 ‘세조’를 읽는 방법은 맨 아랫대 후손인 휘 명원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기준의 윗대인 아버지 사정을 ‘1세조’로 읽어 위로 헤아려 올라가면 ‘금양위는 휘 명원의 5세조(=5대조)입니다.
* ‘삼론’은 나를 1세로 읽고 윗대인 아버지를 2세조로 읽어 윗대로 헤아려 올라가면 금양위는 6세이니 자리매김하여 6세조로 읽습니다.
( 단위를 1세에서 바꾸어 2세조로 읽거나 나타내면 안 됩니다.)
*‘이의’논지로 몇 대조는 5대조로 읽을 수 있으나 ‘몇 세조’로는 읽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본 원칙에 ‘상대하세’를 적용해야 하는데 상대(上代)는 위로, 하세(下世)는 아래로 헤아려 읽어야 합니다.
‘世祖(세조)’에서 ‘世’자가 들어 있으니 원칙은 ‘下世(하세)’로 읽어야 하는데 ‘세조’의 말뜻은 윗대 조상을 가리키는 말로 말뜻과 원칙이 서로 상반되어 위로도 아래로도 읽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