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조(=대조)의 문헌 용례 - 2
세와 대에 대하여 토론 중 소지한 축문에 ‘몇 대조’에 ‘몇 대손’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WH 선생께서 ‘몇 대조’에 ‘몇 대손’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올렸습니다.
필자가 꼭 그런 것이 아니고 ‘동의’논지에서는 ‘대조=세조’. ‘대손=세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기 때문에 ‘몇 대조에 몇 대손’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고 ‘몇 대조에 몇 세손’ . ‘몇 세조에 몇 대손’ . ‘몇 세조에 몇 세손’으로도 읽을 수 있다는 소견을 펴며 근거로 아래와 같이 조상님들께서 기록에 남긴 용례를 올려 드렸습니다.
계속하여 [세=대. 세손=대손. 세조=대조]로 등호(=)좌우의 용어를 같은 뜻으로 읽는 ‘동의’논지로 기록한 용례를 인터넷에서 복사하여 우리말로 해석하여 올립니다.
● 미수기언(眉叟記言) 별집 제25권 구묘문(丘墓文)
구암(龜巖) 이 선생(李先生) 갈명(碣銘) - 허목(許穆)
[公諱楨。字剛而。姓李氏。泗川人。自初祖世芳。至高祖彝倫。凡十二世。世擧進士。號爲士族。*而五世祖稵。又賢而以壽考。聞於昇平世。姜相國孟卿作壽瑞詩。後世傳其事。稵生彝倫。以孝特聞。彝倫生孟柱。亦以善居喪。鄕黨賢之。孟柱生以蕃。以蕃生湛。湛娶鄭氏女。
生公於泗川之龜巖里。]
해석)
공의 휘는 정(楨)이고 자는 강이(剛而)며, 성은 이씨(李氏)로 본관은 사천(泗川)이다.
시조(始祖) 세방(世芳)으로부터 고조(高祖) 이륜(彛倫)에 이르기까지 모두 12세인데, 대대로 진사(進士)에 합격되었으므로 사족(士族)으로 이름났다.
5세조(世祖) 자(稵) 또한 어진데다가 수고(壽考)로 승평세(昇平世)에 소문났는데, 상국(相國) 강맹경(姜孟卿)이 ‘수서시(壽瑞詩)’를 지어 후세에 그 일을 전하였다.
자(稵)가 이륜을 낳았는데 특출한 효도로 소문났고, 이륜이 맹주(孟柱)를 낳았는데 역시 거상(居喪)을 잘하였으므로 고을 사람들이 훌륭하게 여겼다.
맹주가 이번(以蕃)을 낳고, 이번이 담(湛)을 낳고, 담이 정씨(鄭氏)의 딸을 아내로 맞아 사천(泗川) 구암리(龜巖里)에서 공을 낳았다.
▲ [而五世祖稵(이 5세조 자)]- 5세조는 자(稵)이다.
*1세 시조(始祖) 세방(世芳)----- 12세 고조(高祖) 이륜(彛倫)
◯ 사천이씨 자(稵) ~ 정(楨) 계대
①자(稵)→ ②이륜(彛倫)→ ③맹주(孟柱)→ ④이번(以蕃)→ ⑤담(湛)-→ ⑥정(楨)
5세조.........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
5대조.........고조..................증조.................조......................부................기(나)
* ‘동의’는 정(楨)을 기준으로 아버지 담을 1세조로 읽어 ①자(稵)까지 헤아리면 5세조(=5대조)가 됩니다.
* ‘3론(성현설?)’은 아랫대 1세를 1세조로 읽으니까 위로 ①자(稵) 6세는 6세조로 읽고 말합니다.
*‘이의’논지는 ‘상대하세’ 중 ‘상대’를 적용하고 아랫대 후손에서 ‘대불급신’하여 아버지를 1세조로 하여 ①자(稵) 6세는 5대조로만 읽고 말합니다.
‘상대하세’ 중 ‘하세’를 적용하면 ‘몇 세손’으로는 읽고 말할 수 있으나 ‘몇 세조’로는 읽지 못합니다.
●사계전서(沙溪全書) 제30권 가례집람(家禮輯覽)
○제례(祭禮) 선조(先祖)- 김장생(金長生)
[《가례의절》에 이르기를,
“종이로 패(牌)를 만들되 신주와 같이 만들어 앞쪽에는 모조고모관부군(某祖考某官府君)이나 모조비모봉모씨(某祖妣某封某氏)라고 쓰는데, *고조의 아버지는 5세조가 된다.
이를 미루어서 위로 올라가면 6세조나 7세조가 되는데, 아는 분이 있으면 모두 쓴다.]
①[고조의 아버지는 5세조가 된다.]
◯ ‘7대조 ~ 고조~ 나’ 계대
①7대조→ ②6대조→ ③고조의父→ ④고조-→ ⑤증조-→ ⑥조--→ ⑦부--→ ⑧나
7세조.........6세조.........5세조............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
* ‘동의’논지로 조상님을 ‘몇 世祖(세조)’로 읽을 때는 ‘나’를 기준으로 하되 ‘나’는 헤아리지 않고 다음 윗대인 아버지를 ‘1세조’로 읽어 헤아려 올라가면 고조의父는 ‘5세조’로 읽게 됩니다..
* ‘삼론’에서는 나부터 고조의 父까지가 6세이니 세=세조로 같은 뜻으로 읽어‘ 6세조’로 읽습니다.
그러나 가례의절에는 ‘고조의 아버지는 5세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의’논지로는 ‘상대하세’ 중 ‘상대’를 적용하면 ‘5대조’로는 읽을 수 있으나 ‘몇 세조’로는 원칙과 말뜻이 서로 상반되어 읽지 못합니다.
●서계집(西溪集) 제12권 비명(碑銘)
경기도 관찰사 이공 신도비명(京畿道觀察使李公神道碑銘) - 박세당(朴世堂)
[公諱徵明。字伯祥。姓李氏。全義人。高麗太師掉之後也。至世宗時。有孝靖公貞榦。
至宣祖時。*五世祖咸鏡北道兵馬節度使諱濟臣。有文武才。亢直不容於朝。卒謫斥以終。
高祖正字諱耆俊。曾祖縣令諱重基。大父同知中樞府事諱行健。父黃海道觀察使諱萬雄。
文學行誼。負望一世。]
해석)
공은 휘는 징명(徵明), 자는 백상(伯祥), 성은 이씨(李氏)로 본관은 전의(全義)이니, 고려 때의 태사 도(棹)의 후예이다.
세종 때에 이르러 효정공(孝靖公) 정간(貞榦)이란 분이 있었고, 선조 때에 이르러 5세조(世祖)인 함경북도 병마절도사 휘 제신(濟臣)이 문무의 재주를 겸하였으나, 강직한 성품 탓에 조정에 용납되지 못하여 끝내 귀양살이를 하다가 생을 마쳤다.
고조는 정자(正字)를 지냈는데 휘는 기준(耆俊)이고, 증조는 현령을 지냈는데 휘는 중기(重基)이고, 조부는 동지중추부사를 지냈는데 휘는 행건(行健)이다.
부친은 황해도 관찰사를 지냈는데 휘는 만웅(萬雄)으로 문학과 행의(行誼)로 당대의 중망(衆望)을 받았다.
▲[五世祖咸鏡北道兵馬節度使諱濟臣(5세조 함경북도 병마절도사 휘 제신)]
- 5세조(世祖)는 함경북도 병마절도사 휘 제신(濟臣)이다.
◯ 전의 이씨 제신(濟臣) ~ 징명(徵明)의 계대
①濟臣→ ②耆俊→ ③重基→ ④行健→ ⑤萬雄→ ⑥徵明
제신.........기준.........중기........행건.........만웅.........징명
5대조.......高祖.........曾祖........大父(祖)...父.............나
5세조.......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
5대조.......4대조.......3대조......2대조.......1대조.......(기준)
* ‘동의’논지로는 휘 징명(徵明)을 기준으로 아버지 휘 만웅(萬雄)을 1세조로 읽어 헤아려 올라가면 휘 제신(濟臣)은 징명(徵明)의 5세조(=5대조)입니다.
* ‘삼론’은 자리매김하여 ① 1세를 1세조로 읽어 ⑥ 6세를 ‘6세조’로 읽습니다.
* ‘이의’논지는 ‘상대하세’ 중 ‘상대’를 적용하여 아래 후손 대에서 ‘대불급신’하여 윗대인 아버지를 1대조로 읽어 위로 6세인 휘 제신을 5대조(=5세조)로 바르게 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