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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에 혼용하여 각자한 '20세'와 '20세손'

녹전 이이록 2016. 1. 30. 10:50

비문에 혼용하여 각자한 '20세'와 '20세손'



문의자 CJ님께서 아래와 같이 문의를 해 왔습니다.


의문1)

처음에 용징을 ‘20로 표기 하였으나 다음 문장에는 용징을 ‘20세손으로 표기하고 그 다음엔 다시 ‘20로 표기하였는데 이렇게 - 세손- 로 표기해도 좋은지요?


의문2]

용징은 분명 조상으로 ‘20세조로 읽어야 하는데 여기는 ‘20세손으로 표기하여 누구의 20세손이란 말인지 궁금합니다.


의문3)

시조가 1세조. 시조아들이 2세조로 읽는다면 몇 세까지는 ()를 붙이고 몇 세부터는 을 붙여야 하는지요?


의문4)

시조를 만약에 1세조라고 한다면 족보에 1세라고 표기(인쇄)하지 말고 아예 1세조. 2세조. 3세조 등으로 하면 될 것을 왜 또 1. 2. 3...등으로 읽는지?


옛날 족보에 시조를 1세조. 시조아들을 2세조라고 읽는 족보가 없다는 것은 시조를 1세조로 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의문5)

시조는 1세조로 표기 하면서 그 아래 6,....10,....16,....20세의 표기는 무엇입니까?


1세조 표기 외는 옳게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문6)

六世(6) 思道公(사도공)匡正大夫門下省事(광정대부 문하성사). 匡正大夫(광정대부)品階(품계). 門下省事(문하성사)官職(관직)인데 고려에 이런 관직이 어디 있는가?


知門下省事(지문하성사)知字(지자)缺落(결락)된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상 6건은 제가 의문이 생겨 배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이이록

 

모 성씨 집안에서 근래에 세운 비문을 두고 하신 말씀과 의문스러운 점을 지적하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남의 성씨 집안의 일을 두고 이런 저런 말씀을 논하는 것이 저어되지만 이왕 비문과 글을 올려 문의하셨기에 우견을 말씀드립니다.


[1. 비문 앞면에는 분명히 ‘20로 표기하고 옆면 문장에서는 ‘20世孫으로 읽다가 다시 ‘20로 읽었습니다. 이렇게 - 세손- 로 표기해도 좋은지요?]


소견)


이는 이의논지로 읽어 世孫을 같은 뜻으로 읽어 나타내었기 때문입니다.


上代下世(상대하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아래와 읽었기 때문에 20. 20世孫. 20세로 같은 뜻으로 읽은 것입니다.


정숙공- - - - 용징

1...........................20

1세손........................20세손


世孫을 같은 뜻으로 읽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世孫의 뜻은 분명히 다릅니다.


용어의 뜻부터 명확히 알고 비문을 찬()해야 할 줄 압니다.


세와 세손을 같이 읽으니까 20세를 20세손으로 읽는 것입니다.


시조 20세를 二十世孫으로 나타내는 경우는 ‘20세인 후손을 한자로 나타낼 때입니다.


'시조 20세'는 동의논지로는 '시조님의 19세손'으로 읽어야 바르게 읽는 것입니다.


[2. 용징은 분명 조상으로 ‘20세조로 읽어야 하는데 여기는 ‘20세손으로 표기하여 누구의 20세손이란 말인지 궁금합니다.]


소견)


본디 '이의'논지의 논리로는 무조건 '세=세손'. '세=세조'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20세=20세손. 20세=20세조로 읽거나 말합니다.   


시조 20세인 '용징'은 '이의'논지로 '나'보다 조상이니 '20세인 조상'으로 읽고 이를 '세=세조'로 같은 뜻으로 읽어 20세= 20세조. '20세조'로 읽거나 말합니다.


그러나 또 정숙공으로 부터 20세이니 '세=세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어 20세=20세손. 즉 20세손으로도 읽는 것이 '이의'논지의 논리로 '몇 세조'와 '몇 세손'을 헤아려 읽는 것이 헤갈립니다. 


'용징' 조상을 20世祖로 읽어야 하는데 20世孫으로 읽었다?


용징은 문의자의 조상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정숙공의 19세손(정숙공 20)이기도 합니다.


이는 문의자가 잘못 지적한 사항이 아닌지요?


정숙공이 1세로 조상이고 용징은 정숙공으로부터 20세입니다.


그러면 용징은 이의논지로는 =세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으니 20세=20세손.  정숙공의 20세손으로 읽는 것은 맞습니다.


단지 이의논지로 읽어 용징께서는 '20세손'이라 읽었지만 동의논지로는 용징께서는 정숙공 20세로 '몇 세손'으로는 정숙공의 19세손으로 읽어야 바른 표기입니다.


[3.시조가 1세조. 시조아들이 2세조로 읽는다면 몇 세까지는 ()를 붙이고 몇 세부터는 ()을 붙여야 하는지요?]


소견)


시조가 1세조. 시조 아들을 2세조로 읽는 것은 이의논지로 읽은 것으로 '1=1세조'. '2=2세조'와 같이 '世(세)=世祖(세조)'로 같은 뜻으로 읽고 상대하세(上代下世)를 적용하여 읽은 것입니다.


정숙공.........................................................................용징

1- 2- 3......................18......19.......20

1세조.......2세조........3세조..............18세조...19세조...20세조(?)

 

世祖(세조)상대하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위와 같이 읽어 놓고선 또 世孫(세손)으로도 20세손이라고 표기한다면 20()20世祖(20세조)도 되고 20世孫(20세손)도 되는 것이니 논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몇 세까지는 ()를 붙이고 몇 세부터는 ()을 붙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있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


()()를 붙여 읽으면 世祖(세조). ()()을 붙여 읽으면 世孫(세손)인데 世祖(세조)世孫(세손)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정하여 읽는 것이 아닙니다.


世祖(세조)윗대 조상 누구는 나의 몇 世祖(=대조)입니까?‘로 묻고 답할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맨 아랫대 후손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제외하고 기준의 윗대 조상을 차례로 헤아려 읽은 수 뒤에 세조를 붙여 말할 때에 쓰이는 용어입니다.


반면에 世孫(세손)’나는 윗대 조상 누구의 몇 세손(=대손)입니까?”라고 묻고 답할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나는 중시조할아버지의 몇 세손(=대손)입니까?” . “나는 익재공 할아버지의 몇 세손입니까?”


헤아려 읽는 방법은 맨 윗대 조상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기준의 아랫대 후손을 헤아린 수에 世孫(세손)을 붙여 읽을 때 몇 세손으로 읽는 것입니다.


[4. 시조를 1세조로 한다면 족보에 1세조. 2세조...등으로 표기하지 왜 1. 2...등으로 나타내는가?]


소견)


족보의 표기는 시조부터 ‘1‘1로 표기하지 ‘1세조’.....‘1세손’.... 등으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1=1세조’.......‘1=1세손으로 나타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1세와 1세조. 1세와 1세손은 각기 그 뜻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뜻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는 같은 뜻으로 조손(祖孫- 조상과 후손)간의 차례를 순서대로 읽은 수 뒤에 붙여 읽는 용어이고 단위입니다.


중시조병부령공낭중공병정공---항렬항렬항렬.항렬

1.........2............3........4..................37.........38........39.......40

1.........2............3........4..................37.........38........39.......40

(기준).....1세손........2세손......3세손..............36세손.....37세손.....38세손....39세손

(기준).....1대손........2대손......3대손..............36대손.....37대손.....38대손....39대손


* 1=1. 2=2....39=39. 40=40대 등으로 같은 뜻으로 읽고 중시조 40.항렬은 중시조의 몇 세손이냐?” 라고 물을 때 중시조의 39세손(=39대손)이다.”라고 말을 하니 세(=)와 세손(=대손). (=)와 세조(=대조)는 뜻도 다르고 쓰임도 달라 헤아려 읽는 방법도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어느 인물이나 기준이 되는 인물을 1세로 하여 위- 아래, 아래- 위로 읽을 수 있습니다.


몇 세조(世祖)’는 조상과 후손 간에 아랫대 후손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기준의 윗대 조상을 헤아려 읽은 수 뒤에 붙여 읽어 몇 세조라고 하는 것이며 몇 세손(世孫)‘은 조상과 후손 간에 윗대 조상 기준으로 하되 기준의 아랫대 후손을 헤아려 읽은 수 뒤에 붙여 읽어 몇 세손으로 말할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시조를 '1세조'로 말하는 경우는 '1세인 조상'으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1세조'의 뜻은 나를 기준으로 나의 아버지를 셈법상 1세조(=1대조)라 합니다.


할아버지 2세조(=2대조). 증조할아버지 3세조(=3대조). 고조할아버지 4세조(=4대조)...등으로 헤아려 읽을 때 사용되는 어휘입니다.


5.[시조는 1세조로 표기하면서 아랫대는 6....20세의 표기는 무엇인가?]


소견)


시조는 ‘1세조로 읽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1세조....6.....20세로 표기하는 것은 잘못 읽은 것입니다.


世孫의 단위는 같은 단위로 읽어야 수리적 이치에 맞습니다.


로 읽다가 世孫으로 읽는 것은 이치에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世孫은 뜻과 쓰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조를 1세조로 읽는 것은 잘못 읽은 것입니다.


시조는 ‘1’. ‘1세 조’. ‘1세 조상으로 읽거나 나타내고 몇 세조로는 중시조 40세의 ‘39세손(=39대손)’으로 읽어야 합니다.


[6. 匡正大夫門下省事(광정대부문하성사)에서 匡正大夫(광정대부)는 품계(品階). 門下省事(문하성사)가 관직인데 고려에 이런 관직이 어디 있는가?


知門下省事(지문하성사)()’자가 결락된 것이 아닌지?]


소견)


광정대부(匡正大夫)는 정2품이고 종2품으로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가 바른 관직입니다.